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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기

김영란법 추석기간 임시 상한

by roastery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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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보다는 김영란법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해당 법은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이후 발의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3월 27일 공포되었다.

 

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가지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하기에

인지도도 높은편이며

법안의 이미지도 좋은듯 하다.

법제정 초기에는

기자들이 열심히 이 법을 까내렸다.

 

어디 취재 갔더니 밥을 안줘서 쫄쫄 굶었다.

라던가

 

요즘 SNS에 음식사진이 안올라오는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이다 라는등

 

물론 기사마다 밥사먹을 돈도 없냐는등

엄청난 악플이 달렸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초, 중, 고 등 법령에 설치된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다 적용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침체된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히나 이번 추석 명절은 이동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에서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의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임시로 2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가공품의 경우 젓갈, 김치 등인데

농수산물을 전체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 해당된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장마와

연속해서 올라오는 태풍으로 인하여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크니

조금이라도 안정할 수 있는

대책 이라고 볼 수 있겠다.

 

특이사항에 융통성 있는 움직임은

좋아보이긴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잘 지켜나가는

자신만의 정도를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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