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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1심 선고

by roastery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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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 11대 12대 를 역임한 대통령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취임후 연좌제 폐지

야간통행금지, 심야영업금지 등을 해지

이후 7년단임 대통령제의 헌법을 공포

 

간접선거를 토대로 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3S 정책을 시행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3S란 스포츠(Sports), 성 개방(Sex) 영상 산업 진흥(Screen)

이였는데 정부에 대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다.

 

6월 항쟁 이후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 들이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1995년 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죄목은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목적가중처벌등에관한법율위반 등이였다.

 

15대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복권이였으며

대통령 선거 후

김대중 당선자 및 정치권 요구로

김영삼 정부는 사면복권 하였다.

 

하지만 29만원밖에 없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낼 수가 없다는것이

문제.

2017년 전두환 회고록을 내어 놓았는데

그 회고록 내용중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며 비난하였고

 

유족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다.

재판부는 광주지방법원이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 연기 및

서울 이송 신청을 하였으나

이송신청은 기각되었다.

 

이후 2019년 3월

재판 출석을 하였고

본인이 기소된 혐의는 전면 부인하였다.

회고록에 저런 비난을 기록한 이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던것을 목격했다고

고 조비오 신부가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앞선 

판결 요지 설명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바와 같이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고 밝혔고

 

전씨가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에 대한 인식을 했다고도 봤다.

2020년 10월 5일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고

 

마침내 오늘 광주지방법원은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5.18 당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하였으나,

 

선고 속보 전

먼저 떠있던 기사에는

재판중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것이

그다지 큰 반성의 모습은 없는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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