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및 공유 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동안 여러사람에게 유포.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
고 했다.
함께 기소되었던
전직 공무원은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은 13년
유료회원이었던 2명은
각각 8년, 7년
미성년자 태평양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 내용은.
갓갓의 n번방이 폐쇄될 무렵
조주빈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을 만들고
생성과 폐쇄를 거듭하며
유료 회원들을 입장시켰다.
입장료 25만원 부터
150만원까지 다양한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여러 관리자들을 두고
피해자 성폭행 지시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자금 세탁 등을 맡겼으며
이들 공범중 사회복무요원들은
피해자들과 유료회원의 신상을 캐내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피해 여성은 총 74명
그중에 16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2020년 3월 조주빈 포함 총 4명을
검거 및 구속.
이후 입장료를 내었던 유료회원 및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표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 역시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후 공범인 강훈, 이기야, 등이 검거되었다.
이기야는 검거당시 군복무 중이였으며
군복무 중에도 박사방 관리를 해왔던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이 언론에 크게 알려지며
참여하였던 유료회원 3명은 경찰에 자수.
이후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었다는
유언을 남기고 자살하는 사람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사람까지
나왔다.
조주빈은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사기 혐의도 함께 진행중인데다가,
국민적 공분을 함께 산 터라
항소를 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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