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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기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만 있는것이 아니다.

by roastery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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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으로 인하여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로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 등을

통과시키는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이 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표결을 방해하는것이

필리버스터가 된다.

 

대한민국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행사 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 인식하게 되면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방식

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투표함까지 늦게 걸어가기,

위원회 심의 거부 등등

다양한 방법의 필리버스터를

사용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리를 비우는것은 허용되지 않고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발언이 의제와 관계가 없어도 됙어

드물게 성경을 읽는다거나,

전화번호부, 요리책, 문학책 등을

읽는 경우도 있다.

 

또 미국의 경우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발언중 자리를

비우는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10일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저지

필리버스터 중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

3시간45분만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이 발생했다.

 

보통 기저귀까지 착용하는것이

보통이였는데

2016년 안민석 의원에 이어

지난해 패스트트랙때 역시

여야 의원들이 3분 허락으로

화장실을 다녀오긴 했었는데

화장실 정도는 좀 허락 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다.

이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시

실시가 된다.

 

무제한 토론 시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 무제한 토론은 정상적 회의질서

속에서 이루어 지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회의 진행 중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정회가 가능하고

회의장이 소란스러워 진다거나 할 경우

역시 정회가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의 종결은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더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는 경우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되는 경우 이다.

 

무제한 토론 중

의원이 발언이 종료되는것으로 보는 것은

 

의원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올 경우

 

발언시작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동안

실제 발언을 하지 않는 경우

 

의제외 발언금지 규정,

모욕 등의 발언 금지 규정 을 위반

의장으로부터 경고 또는 제지 조치를 받은 후에도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의원에 대해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키는

경우 이다.

어떠한 법안 통과 등을 막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남용 하게 되어

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 문제라던가

여러가지 사안들이

시간에 밀려 처리 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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