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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48조와 조국 전 장관

by roastery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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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출석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오전 증인신문 1시간정도의 시간동안

110개 정도의 질문을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고 전해지면서

 

형사소송법 148조가 뭐길래?

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긴것 같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의 조항이다.

 

본인, 친족이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염려가 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법대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그간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주장해 왔다면서

 

법정에서는 진술거부권 행사에 관하여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검찰이 준비한 300여개의 질문에

일관되게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른다는 대답만 하였다.

 

그리고 1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였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어머니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

증언을 거부하였다.

물론 수사가 더 진행되고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이 나오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보다

개인으로서의 권리만 생각하는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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