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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by roastery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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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음주운전 단속이

많이 줄어들었나보다.

요즈음 밤늦게 퇴근하거나,

어디서 술한잔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여

집에 가는 동안에, 음주단속 하는 모습을

못본지 한참 된것 같다.

 

어디선가는 하는거 같긴 한데

예전처럼 열심히 하진 않는듯 하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호흡기 계통으로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음주감지기에 

후! 하고 부는것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위험한 방법이긴 하겠다.

 

그래서 인지 어째서 인지

최근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눈에 밟힌다.

 

가장 최근,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 떠오른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는 구속수사 중이고

동승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중이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등 이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

 

이다.

 

음주운전 처벌은 2018년 

군인신분이였던 윤창호 님이 휴가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 나온 윤창호법에 의해 많이 강화되었다.

 

이후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의 기준 강화되게 되었다.

 

종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에서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 되던것을

2회로 강화하였다.

 

신기방기 한것은

이 법을 발의하는데 참여한

국회의원도 음주운전 하였다.

음주운전은 나는 물론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중범죄 임에도 불구하고

술한잔 마시고 할 수 있는 실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관대하고

법적 처벌이 낮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것 같다.

 

사회적 지위가 있던

그냥 아직 학생이던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것 같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안하면 된다.

 

술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아니면 너무 좋은자리라

한잔 해야 하는데 차를 끌고 갔을 경우

대리운전, 대중교통, 택시 등을 이용하여

귀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나, 요즘 많이 확산된 전동 개인형 이동장치 등도

타고 직접 운행을 할 경우 문제가 된다.

손으로 끌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직장내 회식의 경우

직급이 있는 술을 안마시는 분이

차키를 다 걷는 방법도 있다.

이후 술을 안마신사람,

대리기사가 온사람 등에 한해서

차키를 불출하는것 역시

음주운전을 막는 방법중에 하나다.

 

실제로 난 예전에 현역시절에

우리 대대는 주임원사님이 회식때마다

대대장님부터 시작해서 차키 다 뺐었다.

 

회식 종료 후 대리기사가 오면

대리기사님께 직접 차키를 인계 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였다.

이런 저런 방법 다 필요 없이

운전자 각자의 생각이

술을 마시면 차량 운행을 하면 안된다.

잠깐인데 뭐

대리비 아까운데

택시비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버리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혼자 음주운전 하고 나혼자 죽는게 아니라

이번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타인의 가정을

한순간에 파탄으로 만드는 경우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꼭 처벌이 두려워서

처벌이 강화되어서 음주운전을 안하는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음주운전은 꼭 없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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