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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기

윤석열 검찰총장. 무슨일인가

by roastery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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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티비만 틀면 윤석열, 추미애 이야기 뿐이였는데

오늘은 아주 대대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및 징계 청구를 

여섯가지 근거에 대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섯가지 근거는

1. 언론사 사주 부적절 접촉

2. 조국 전 장관 재판부 등 불법 사찰

3. 채널A,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4.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 유출

5. 대면 조사 등 검찰총장 감찰 비협조

6. 대권 정치 행보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 되겠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반박도 나왔는데

 

1. 사건 관련 무슨얘기 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매도

2. 재판부 기피 신청 대비해 공개 정보 취합

3.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의혹 있어

대검 감찰부 아닌 인권 감독관에 이첩

4. 유출 대상 특정 못하고, 윤 총장 지시 근거 없음

5. 감찰 규정에 따른 비위 혐의 통보 없고 소명 기회 안줌

6. 국감 질문 나와 '퇴임 후 봉사' 답변한것 뿐

 

이라고 반박하였다.

 

사유야 어찌 되었건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25일 오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밝힌

6가지 혐의를 모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대응을 시작할듯 하다.

 

직무배제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와중에 법원 쪽 에서는

대법원이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판사의 개인정보,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측의 해명을 보고

 

검찰측이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어

판사의 성향 등을 이용하여

유죄 판결을 만들어 내려 했다

라는 것이다.

특히나 검찰의 정보 수집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할말을 잃게 만든다 하였다.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지속적인 깎아내리기 식의 다툼 뿐만 아니라

장모, 부인 등의 가족의 관련된

사건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이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인하여

또 여야간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지 싶다.

 

물론 여당 내에서도

추장관은 취임후 부터 거친 언사 등으로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 등을 행사하였고

사상 최초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까지

나오는것이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하여

공수처 출범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티비만 틀면 나오는

윤석열 추미애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우리같은 시민들은

 

쟤들 그만 싸웠으면 하는 바램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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