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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과 현장직의 생각

by roastery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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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연일 시끄럽다.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로 인해 가슴아파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일 역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노총, 한노총은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엄청 큰 스피커가 달려 있는

스타렉스를 끌고 달려가

피켓을 들고 사고 회사 본사 앞에서

소리소리 지른다.

 

때로는 머리도 밀고,
단식투쟁도 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할수 있겠냐며

열심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대한다.

 

이는 형사처벌 외에

벌금,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 작업중지 등

4중 제재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이유이다.

 

또 사고가 난 뒤에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이 

산업재해 사망, 시민재해 모두 적용되며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 공무원

까지 모두 포괄적이다.

2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삭제

 

정부 안에서는 공무원을 쏙 뺐다.

 

처벌 근거로는

산업재해 발생 때 원청 경영자, 법인이

안전의무를 다 했는지

입증 책임을 기업 법인과 경영자에 부여 하였고

 

형량과 벌금에 하한선을 지정하였다.

 

정의당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

 

민주당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형

 

을 안으로 세웠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포항제철소에서 덤프트럭에 깔려 숨진

하청업체 직원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역작업중

기계에 압착사고로 사망하신분은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상태였다.

 

산안법 만으로는

이런 사고가 났을때

소위 말하는 꼬리자르기를 막기 힘들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을 위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대충의 내용은 이러하고.

어려서부터 현장을 전전하고

지금은 잠시 쉬지만

조만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내 생각을 떠들어 보고 싶다.

 

대부분 내가 다녔던 현장은

어디가 되었던

하청의 하청의 하청

 

얼마전에 잠시 있었던

평택 삼성전자 현장 역시

삼성전자 -> 삼성물산 -> xx회사 -> 팀장

의 계약관계였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 역시

자기 팀을 꾸려서 들어오는

하나의 회사 같은 것.

그 팀장이 팀원들을

일용직으로 모집해서 xx회사에

일용직으로 등재를 시키지만

사실 급여부터 모든것을

팀장과 협의하게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이런 구조 속에서

아무리 저런 법이 제정되어도

당장 중간 하도급 업체나

팀장급, 현장근로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보통 현장에서 지키라는

모든 안전수칙을 다 지키면

사실 일이 오래 걸린다.

사실이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

 

원청에서는 그래서

안전수칙을 다 지킬 수 있게

공기를 늘려준다던가

사람을 더 뽑을 수 있게

단가를 올려주곤 한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원청 A 회사는 조공 1명의 단가로

1공수 35만원을 책정했다 하자.

1차 하청 B물산 이 28만원을

2차 하청 C산업으로 내려주고

팀장은 25만원을 받고

조공에게 12만원을 준다.

 

그런데 여기서

팀장급들이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한다거나

인원 한두명을 뺀다거나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남게 된다.

 

그러면 눈치것 일해라.

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나도 숱하게 겪어봤다.

 

물론 여러사람 있을때나

공개적으로는

항상 니몸은 니가 챙겨야 하니

안전하게 일해라 라고 한다.

 

경력이 조금 쌓인 기공들 역시 마찬가지다.

아 그거 잠깐 하고 오는건데

뭘 굳이 안전고리까지

다 매고 그래

얼른 후딱 갔다올께!!

 

아무리 챙겨줘도 말 안듣는다.

원청과 1차 하청의 경우

요즘 안전감시단, 안전관리단 등등

운영하면서 엄청 열심히 감독 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현장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한다.

 

이것도 현장이 큰 경우나 그렇지

조그만 현장들의 경우

그런것 없다.

 

물론 저런 법이 제정된다면야

사업주가 아무래도

더 신경 쓰게 되니 사고가 줄 수도 있겠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수받고

현장직들에게 안전하게 일할거라

기대한다거나

 

일부 욕심많은 팀장들

안전의식 없이 일하는 현장직들의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는한

사고나는 일은

법 제정 이후에도 별반 차이 없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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