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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기

청년기본법 시행 무슨 법일까?

by roastery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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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청년기본법.

 

청년 실업률 상승, 경제 양극화, 주거 문제, 취업 문제 등

나역시도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답답하고 암울해 보였었는데

이런 청년들의 현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도록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한다.

출처 : 청와대

대통령 께서는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른세대가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 전쟁, 가난 의 짐을 떠맡았고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은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 등등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출처 : 대통령님페이스북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 금융, 복지, 일자리,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라고 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 청년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 하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를 통하여 청년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 달라. 라는 것이다.

 

좋다. 근데 청년의 기준을

19세에서 34세로 잡아 놓았는데

다른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였다.

 

???? 조례를 개정 하던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않는가 싶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청년정책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청년의 창업과 능력개발,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가 대다수 

청년기본법과 청년의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되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사, 연구, 통계 를 위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싶다.

어쨌던 간에

무언가 발전 하기 위해서, 또 청년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청년 기본법.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국가 에서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되니

앞으로 청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듯 하다.

 

여러가지 권리를 적어 놓았지만 권리엔 책임이 따르는법.

 

제 5조 5항에 보면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쓰여 있다.

 

이 청년 기본법을 통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도 쓰여 있는 책임도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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